사단법인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정관 제31조(재정) 2항에 따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아직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내역은 없으며 회비와 후원금 등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