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정관 및 제규정

사단법인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정관

제정 2017년 05월 22일
1차 개정 2017년 12월 21일
2차 개정 2019년 1월 29일
3차 개정 2022년 11월 11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이하 “본 단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도시농업을 통하여 유기순환하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확산시킴으로써 도시로 하여금 농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이를 활용한 도시환경개선, 도시공동체 운동과 사회복지운동, 도농교류활동을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단체의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리로35번길 20-1에 둔다.

제4조 (주요사업)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단체의 회원은 제2조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① 본 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고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단체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및 임원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본 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대해 보고받을 권리와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③ 단, 후원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본 단체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④ 단체활동 및 모임에 참여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와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대표 1인

② 이사 5인 이상 (대표 1인 포함)

③ 감사 2인 이하

제10조(임원의 선임) 본 단체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①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 단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본 단체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제14조(대표의 직무대행)

① 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가 지정하는 이사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호선된 이사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주재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대표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대표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4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사무처장, 지부·공동체텃밭·교육활동가·소모임·부설기관을 대표하는 자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의결을 통하여 위촉한다. 다만 최초의 운영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운영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개최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의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으며,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과 관리) 본 단체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도는 동산으로서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이채를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정)

① 주요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그 재정을 충당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③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 단체는 회계연도 게시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본 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및 집행기구

제35조(사무처) 본 단체의 사업집행을 위하여 사무처을 구성한다.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위원회와 부설기관)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각 위원회,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지부) 본 단체는 필요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지역별, 부문별 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의 승인과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8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단체는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은 본단체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자문과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요구에 응한다.


제9장 보 칙

제39조(해산)

① 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시 남은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0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운영세칙)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회원자격규정 

2018. 1. 9. 제정

2019. 1. 1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정관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분류, 자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단체 운영의 적정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의 분류 및 자격) 본 단체의 회원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은 회원가입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로, 지부·공동체텃밭·교육활동가·소모임 등 본 단체 회원구조의 구성원이 되어 활동하는 자로 한다.

② 후원회원은 회원가입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회비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연간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


부 칙

1. 본 규정은 2018년 1월 9일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운영위원회에서 제정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9년 1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공동체텃밭 운영규정

2015. 2. 26 제정

2018. 1. 23 개정


제1조 목적

공동체텃밭은 생태적인 도시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텃밭농사와 공동체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1) 공동체텃밭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텃밭이다.

2) 텃밭회원이란 도시농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을 이수하고 텃밭 공동운영에 참여하는 자이다.

3) 개인경작구역은 개인이 자유롭게 경작할 수 있는 공간이다. 

4) 공동경작구역은 회원이 함께 참여하여 경작할 수 있는 공간이다.

5) 공동시설은 함께 사용하고 관리하는 경작구역 외의 모든 시설과 공간이다.  

제3조 원칙과 지향

1) 원칙 - 화학비료, 화학농약, 비닐멀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지향 - 유기순환농법(생태적인농법)과 공동체모임의 활성화.

제4조 활동과 실천

공동체텃밭의 목적과 지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천한다.

1) 텃밭운영위원회의 구성

2) 정기적인 공동체 모임 및 교육

3) 자가퇴비 및 미생물제재 등 자급농법 실천

4) 토종종자의 재배 및 보급

5)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나눔활동

6)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제5조 텃밭회원의 권리

텃밭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공동체텃밭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참여

2) 공동체텃밭 모임과 활동에 참여

3) 개인경작공간과 공동경작공간,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텃밭회원의 의무

텃밭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회비납부의 의무

2) 공동체텃밭 운영규정의 준수

3) 공동체모임 및 공동경작에 참여

4) 공동시설 관리(뒷정리 및 쓰레기 가져가기)

5) 개인경작구역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상벌

원칙과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텃밭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제재할 수 있다.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지부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8. 1. 22

개정 2018. 2. 2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이하 본 단체)의 합리적인 지부운영을 도모하여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부의 구성) 해당 지역 또는 부문에 속해 있는 정회원 15명 이상이 있어야 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 (지부의 승인) 구성요건을 갖춘 지부에 대해 본 단체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부설치를 승인받는다. 이 때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한 심의를 한다.

제4조 (지부장)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총회에서 선출하여 본 단체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5조 (지부의 활동)

① 지부는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고유목적사업을 독자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② 지부는 독자적인 활동을 위해 사무국, 재정 등을 둘 수 있다.

③ 본단체는 지부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부의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부의 회원)

① 지부의 회원은 본 단체의 회원규정에 따른다.

② 지부의 정회원은 지부총회와 본 단체의 총회 성원이 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8년 1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된다.

2. 이 규정은 2018년 2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교육활동가모임 흙놀이 운영규정

제정 2012. 1. 9

개정 2019. 3. 11

개정 2020. 2. 24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교육활동가모임 흙놀이’(이하 흙놀이)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흙놀이는 도시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올바른 먹거리와 농업,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 생태감수성 향상, 텃밭체험을 통한 정서함양 등을 위해 텃밭교육활동, 텃밭교육 연구개발 및 관련 자원 활동을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 (회원의 자격) 흙놀이의 목적과 운영에 동의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회원

②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또는 이와 유사한 과정을 수료한 자

③ 회원은 정회원, 신입회원, 휴식회원으로 분류하며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 등은 달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권리) 흙놀이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흙놀이 활동, 모임과 회의에 참여할 권리

② 의견을 발의하고 결정할 권리

제5조 (의무) 흙놀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준수

② 흙놀이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③ 흙놀이 활동, 모임과 회의의 참석

제6조 (회원의 탈퇴) 

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장에게 탈퇴의사를 밝히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시 이미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7조 (상벌) 

① 흙놀이 활동에 기여하거나 활동목적에 맞게 공헌한 회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칙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흙놀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칙에 따라 권리를 제한 받을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구성) 흙놀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총무 1인

③ 감사 1인

제9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흙놀이를 대표하고 모든 활동을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무는 회계업무와 더불어 흙놀이 활동과 모임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행한다.

③ 감사는 흙놀이의 재정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시에 보고한다.  


제4장 총 회

제11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1회 2월 이내에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기타 흙놀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시총회는 주요한 의결사항이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총무 등 사업을 담당하는 자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위원회의 역할)

① 흙놀이 제반사업과 활동의 기획논의

② 사업과 활동의 집행과 관련한 심의와 의결

③ 회원 의무사항와 관련한 점검 및 상벌

④ 세부운영 규칙의 제정 및 개정  


제6장 재 정  

제14조(재정) 흙놀이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및 제 부담금

② 상급기관의 지원금

③ 기타 기부금

④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7장 보 칙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에 흙놀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흙놀이 운영 세부규칙

2020. 2. 17. 흙놀이 운영위원회 전면개정

2020. 2. 24 흙놀이 총회 일부개정

2020. 3. 2 흙놀이 운영위원회 일부개정

2022. 1. 20 운영위원회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흙놀이 규정 제15조에 따라 세부규칙을 정하여 흙놀이의 활동과 운영에 맞는 원칙을 정하는데 효율적이고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 회원

제2조 (회원의 분류와 자격) 흙놀이의 회원은 정회원과 신입회원, 휴식회원으로 한다.

① 정회원은 신입회원의 절차를 거친자로 흙놀이 활동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회원이다. 

② 신입회원은 흙놀이 가입의사를 밝히고 소정의 절차를 밟는 과정의 회원이다.

③ 휴식회원은 정회원 중 회원활동을 잠시 쉬는 회원으로 정회원의 권리는 없지만, 복귀시 절차없이 바로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3조 (정회원의 절차) 흙놀이 신입회원은 정회원이 되기 위해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흙놀이 신입회원 신청서의 작성

② 흙놀이 교육활동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본 역량강화 활동 이수

  1. 월례모임 60%이상 출석과 워크샵 1회 이상 참석

  2. 10시간 이상의 기초연수 교육 

  3. 10회 이상의 교육활동 참관 및 보조활동과 보고서 발표

  4. 교육프로그램의 작성 및 발표

제4조 (정회원의 의무)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① 정관 제5조(의무) 1,2항의 준수

② 정관 제5조(의무) 3항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재교육과 역량강화 교육 연 10시간 이상의 이수

  2. 정기모임의 참석 (참석시간 40% 이상)

③ 연 1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단, 운영위원은 이 의무조항을 감면한다.)

④ 교육활동 및 연구활동, 자원활동 성과의 공유

제5조 (의무의 이행) 규칙 제3조와 제4조의 이행은 운영위원회에서 점검하고, 심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한다. 

① 회원자격의 제한 (권리의 제한, 총회의결권 제한, 정회원의 유지 등)

② 의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조치의 제안

③ 포상과 표창 대상자의 선정

  

제3장 활동과 연구

제6조 (모임) 흙놀이 정기모임은 다음의 각호로 한다.

  1. 월례모임 (월 1회)

  2. 정기 워크샵 (년 2회, 상하반기)

제7조 (활동) 흙놀이의 활동은 규정 제2조에 따라 아래활동을 기본으로 한다. 

  1. 교육활동 : 영유아기관, 학교, 복지관 등 텃밭을 매개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연구활동 : 정기적인 모임(분과)을 구성하여 교육프로그램 연구

  3. 자원활동 :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흙놀이의 목적에 맞는 자원활동

제8조 (연구분과) 교육연구를 위해 다음과 분과를 구성하며, 모든 회원은 1개 이상의 분과에 의무적으로 소속되어야 한다.

  1. 신입회원분과 : 정회원 절차를 밟는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분과, 단 정회원 중 1인 이상이 멘토(분과장 포함) 역할로 참여한다.

  2. 연구분과 : 기후위기분과, 자연과 먹거리분과, 교육컨텐츠분과, 치유농업분과, 신입분과 

제9조 (역량강화) 교육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을 받는다.

① 아래와 같은 각 호의 교육에 참여로 의무교육 이수를 인정한다.

  1. 흙놀이 정기모임의 자체 역량강화 교육

  2.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관련 연수와 교육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

②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는 매년 재교육 계획을 미리 공지하고, 이수사항을 점검한다.

제10조 (자원활동) 도시농업네트워크의 목적에 부합하고 교육활동가로써 공헌을 위해 흙놀이는 아래와 같은 자원활동을 하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미리 공지하고, 이수사항을 점검한다.

  1. 흙놀이 또는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자원활동

  2.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단체활동 중 요구가 있는 활동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원활동


제4장 재정

제11조 (재정충당) 흙놀이 운영규정인 제14조(재정) 1항인 ① 회의 회비 및 제부담금에 준하여 재정을 충당한다.

①  신입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ㅎ한다.

② 경조사비는 정회원 자격을 갖춘자가 경조사 발생시 지급함을 우원칙으로 하되 회원 탈퇴시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칙

이 규칙은 흙놀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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